2021년 7월) 지역가입자 의료보험료 조정 신청 접수중입니다.
원래 10월경에 2020년 종합소득세 반영돼서, 11월분부터 조정된다고 합니다. 근데, 이번달부터, 조정신청을 넣을 수 있다고 하네요. 지역가입자(1인사업장, 1인 사업자)의 경우, 2019년 대비 2020년 종합소득액이 감소했다면, 7월에 신청을 넣어볼 거 같습니다. 반대로, 2020년 소득이 증가했다면, 신청하면 오히려 보험료가 일찍 올라간다고하니, 소득이 감소했을 경우만 신청해야겠습니다. 소득세말고 재산(집,땅,차) 증가분도 같이 적용되는지 알 수 없으니, 재산 증가분은 개인별로 확인해보시고 신청 넣으실 거 같습니다. [ 관련기사글 ] https://www.chosun.com/economy/stock-finance/2021/07/10/EOTHRED23JHTFG5HPVERMGSS74/ 건보료 5개월치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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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. 7. 24. 10: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