원래 10월경에 2020년 종합소득세 반영돼서, 11월분부터 조정된다고 합니다. 근데, 이번달부터, 조정신청을 넣을 수 있다고 하네요. 지역가입자(1인사업장, 1인 사업자)의 경우, 2019년 대비 2020년 종합소득액이 감소했다면, 7월에 신청을 넣어볼 거 같습니다. 반대로, 2020년 소득이 증가했다면, 신청하면 오히려 보험료가 일찍 올라간다고하니, 소득이 감소했을 경우만 신청해야겠습니다. 소득세말고 재산(집,땅,차) 증가분도 같이 적용되는지 알 수 없으니, 재산 증가분은 개인별로 확인해보시고 신청 넣으실 거 같습니다.
[ 관련기사글 ]
https://www.chosun.com/economy/stock-finance/2021/07/10/EOTHRED23JHTFG5HPVERMGSS74/
https://www.mk.co.kr/news/economy/view/2021/07/666404/
자세하게 설명을 잘 해주셨네요. 길지 않은 동영상이니깐 참고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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