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성시 일반음식점 옥외영업 한시적 허용 (~2020년 10월 31일까지)
코로나로 어려워진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옥외영업을 한시적으로 허용해주겠다는 공고문입니다. 일반음식점, 휴게음식점, 제과점 등이 해당되네요. 2020년 10월 31일까지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주변의 민원이 많이 들어오면, 원상복구하겠다고하니 관리를 잘 해야겠습니다. 관련공고물 http://www.hscity.go.kr/www/user/bbs/BD_selectBbs.do?q_bbsCode=1019&q_bbscttSn=20200510214009862 화성시청 > 행정정보 > 알림정보 > 시정알림방 내용 □ 추진 배경 ○ 코로나19 확산예방을 위해 ‘사회적 거리두기’에서 ‘생활 속 거리두기’로 바뀐 정부 지침에 따라 효율적인 방역을 도우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□ 옥외영업 허용 �� www.hscity.g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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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. 6. 2. 16:4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