코로나로 어려워진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옥외영업을 한시적으로 허용해주겠다는 공고문입니다. 일반음식점, 휴게음식점, 제과점 등이 해당되네요. 2020년 10월 31일까지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주변의 민원이 많이 들어오면, 원상복구하겠다고하니 관리를 잘 해야겠습니다.
관련공고물
http://www.hscity.go.kr/www/user/bbs/BD_selectBbs.do?q_bbsCode=1019&q_bbscttSn=20200510214009862
blog.naver.com/dongtancom/2219620962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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